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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3구합559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2.8.31.원고에게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15. 원목제재업체인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21. 11:40경 소외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2. 5. 21.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다. 원고는 2012. 6.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1. ‘발병 전 근무내역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단기 혹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 급성 심장사(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6.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5. 23. 그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사 후 사고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숙소에 기거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소음 및 분진에 시달려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성수기에 접어들어 근무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망인은 고혈압과 만성적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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