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3. 5.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1999. 6. 30.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 피고로부터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망인은 2014. 10. 19. 심근경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1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6. 3. 5.에 입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등 신체의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고,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심근경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뇌손상을 입기 전인 1994. 10. 11. 이전부터 당뇨 치료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