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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1고정711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와 함께 2011. 7. 19. 16:00경 서울 강남구 F 음식점에서, 피해자 A(54세, 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거스름 돈을 받았음에도 거스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거스름 돈을 받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 족근중족관절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0세), 피해자 E(65세, 여)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음식점 내에 있던 양념통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다리를 차,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CTV 발췌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CCTV 발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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