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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2:2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43에 있는 효자문 사거리 부근을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17세)을 향해 주먹을 들고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1회용 라이터를 2회 켜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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