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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3 2012고합26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21:3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에이동 103호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E 등 2명이 집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순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차면서 극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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