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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23 2020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뒤 골목길에서, 당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36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판시 상해범행으로 코 위쪽의 뼈가 내려앉아 호흡곤란 및 편두통 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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