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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3 2013고합4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7:30경 피해자 D(여, 19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E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 관하여 캐묻다가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잘해주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너 보다 낫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운전석 쪽을 바라보며 “너 미쳤어”라고 하자,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에서 D의 진술기재 포함)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 대해 묻다가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려고 하였는데 빗맞아서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턱을 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의 모습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힘껏 가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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