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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유통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카드를 3 일간 사용하고 수수료는 카드 1장 당 하루 70 만원씩 합계 21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2. 초순경 춘천시 E 아파트 103동 1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유통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카드를 3 일간 사용하고 수수료는 카드 1장 당 하루 70만 원씩 합계 2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 카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같이 보내줄 것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면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 포 천시 H에 있는 ‘I ’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 A 명의 체크카드 1 매 및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J) 1 매와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포장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확인서,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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