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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2 2018고단10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2. 22. 자 통장 및 OTP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 진행이 어려워 작업대출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도를 높인 뒤에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21. 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계좌 (B )를 개설하고 2018. 2. 22.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 및 OTP 단 말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2. 2018. 2. 28. 자 체크카드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 진행이 어려워 작업대출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도를 높인 뒤에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28. 11: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문자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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