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8고단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40 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하순 19:0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농협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기차 화물 편을 이용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8. 3. 7.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고약 375호) 을 발령 받아 2018. 3.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