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11. 27. 00: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친구 E와 함께 피시방으로 가던 중, 위 마트에 음료수를 사러 가던 피해자 F(16세)이 자신을 지나쳐 가면서 비웃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돌았나 뭘 꼬라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입안이 터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어금니 위에 씌워 놓은 치아보철을 떨어져 나가게 하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0. 11. 27. 0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부터 03:53경까지 위 사상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형인 피해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부러진 치아교정기 사진
1. G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