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19:3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4세)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 놓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찰과상을 가했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19:1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5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상해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