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고단55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19:3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4세)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 놓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찰과상을 가했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19:1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5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상해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E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