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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35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2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이 되자 벌금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워두고 있던 친언니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7. 01:15경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도박사건으로 압수된 8,500원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소유권 포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 포기서를 그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7. 01:3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1. E 명의의 소유권포기서

1. E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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