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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5』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22:3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변대로 삼락IC 하단방면 100m 지점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부터 22: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62』 피고인은 2020. 5. 10. 22:48경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삼락IC 출구 하단방면 100m 지점 갓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사상경찰서 B 경사 D, 순경 C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개새끼들 이거 머야, 내가 머 잘못했냐 씨발놈들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음주측정기를 잡고 빼앗으려 하고, 위 D의 손목을 수회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며,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5』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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