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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5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이하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서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부산 서구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7경 위 C지구대내에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인 사실과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의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형인 피해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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