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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7. 16:3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케이시에스(주) 앞 도로를 덕포지하철 방면에서 사상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2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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