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경부터 평택시 M 외 16필지(대지면적 3,612.90㎡)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들은 1차 사업부지 소유자들이다.
원고의 1차 사업 추진과정 원고는 1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9.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업부지 소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4)항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피고 G,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본 사업 관련 행정관청에서 각종ㆍ인허가 규제 또는 불허처분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시행이 불가할 때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ㆍ약정금 등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하고 매매약정을 무효처리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원고는 2007. 1. 23. N와 사이에도 1차 사업부지 중 평택시 O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거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N는 2007. 4. 12.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07. 4.경 주식회사 아키드림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1차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세종이엔씨와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6. 29. 주식회사 나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1차 사업에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반 행정업무 등의 위임에 관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1차 사업에 대한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