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G단체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은 건축공사업, 주택분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V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중 하나인 서울 종로구 H 및 같은 구 U 합계 6,757.5㎡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인 I건물(이하 ‘I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 등으로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 겸 분양회사이다. 2)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E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신탁 받은 수탁자이자 E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금관리회사이다.
3) 피고 G단체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G단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E에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법인이다. 4) 원고는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및 이 사건 1차 신탁계약의 체결 1) E은 2003. 10. 31. 피고 G단체와, E이 피고 G단체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350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차용원리금 및 350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일부 내용은 2004. 9. 30., 2005. 3. 29., 2008. 1. 1.. 몇 차례 변경되었다. 2) E은 2003. 11. 20. 피고들과, E이 피고 F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앞으로 건축될 지상 건축물 일체를 신탁하고, 피고 G단체를 1순위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