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시공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 동작구 F 일대에서 G 190세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별도로 설립하여 2007. 5.경 이 사건 1차 사업부지 인근인 J 일대에서 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2차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2차 사업을 위해 설립된 K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과 H은 2009. 8.경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2차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H 소유의 토지 8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위 토지들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고, 대신 I이 35억 원의 출자금을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09.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45억 원 증액하여 주고, 이 사건 회사의 시행이익으로 이 사건 1차 사업에 의하여 신축될 아파트 48평형 3세대를 이 사건 회사가 우선 확보하여 이 사건 2차 사업에 출자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와 피고는 본 건 사업의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공사도급금액 45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생략)
2. 피고의 이 사건 1차 사업의 미분양물건 중 48평형 3세대를 이 사건 회사의 시행이익으로 우선 확보하기로 보장하되, 동 확보물건을 통해 조달하는 비용은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H 개인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