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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4 2019가합52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1)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2006년 말경부터 원주시 D 일원 약 68,000㎡에서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원주 E 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 이 사건 사업권’ 이라 하며,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를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2) C 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 16 인은 2010. 11. 경 강원도 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고, 강원도 지사는 2010. 12. 7. C의 대표이사인 F를 대표 자로 하여 ‘C 외 16 인’ 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사업권 양수 제 1 조 ( 목적) 본 계약은 C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 사업권 양도 양수의 대상) 1) 본 계약에 따르는 사업권 양도 양수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 또는 사업 시행권

2.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 주( 건물 포함) 관련 작업 성과물 일체

3. 인허가 및 설계관련 도서 등 일체

4. 인허가 상의 건축주 명의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C의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 제 5 조 ( 양도 양수의 금액 및 지급시기) 1) 원고는 C에 사업권 양도 양수의 대가로 50억 원과 시행이익의 20%를 지급한다.

2) 사업권 양도 양수의 대가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계약금 5억 원: 계약 체결시 1차 중도금 15억 원: 브릿 지론 조달 시 2차 중도금 30억 원: 금융 본 PF 기표시 잔금 시행이익의 20%: 사업 정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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