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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09 2012가합532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 지상 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 38세대와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7. 5. 31.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240억원을 차입하고, 최초 인출일(2007. 3. 8.)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상환하며, 피고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신축공사를 책임준공하고, 공사비는 522억 4,0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업무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월경 피고 삼성중공업과 사이에 피고 삼성중공업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67억원, 공사기간 실착공일(착공신고필증 수령일)로부터 만 16개월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11.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신한은행, 신한캐피탈로부터 9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고(총 차입금은 330억), 최초 인출일로부터 47개월이 되는 날을 만기로 일시 상환하며,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는 수탁자로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수탁 받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비로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피고 삼성중공업은 대출 만기일까지 준공하고, 공사비는 424억 1,0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변경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업무약정’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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