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2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갑자기 “ 술 값 못 주겠다, 씨발 년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 통을 무대를 향하여 던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23: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 계산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경찰 너 씨 발 놈아! 누가 신고 해서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