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2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자 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발로 차 깨트리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및 팔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