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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9 2014고합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달서구의회의원선거 ‘자’선거구 예비후보자 C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15. 10:3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D 뒷편 노상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종업원인 G에게 앞면에는 ‘달서구의원 예비후보 H당 본리동, 본동, 송현1,2동의 참일꾼 C’이라는 문구와 예비후보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C 예비후보의 경력,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C의 명함 72매를 배부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F 계산대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C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C 명함 72매(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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