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명함 1,735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으로 당선된 D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D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7.경 E에 있는 상가나 주택 등에, 앞면에 “D의 생활정치는 약속입니다. C의원 예비후보 D”등이, 뒷면에 “F 국회의원 특별보좌역(현)”등의 경력이 기재된 명함 120장을 대문 밑에 넣어두거나 상가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의 성명이 기재된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이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