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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정3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10. 25. 09:26 경 경주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유기 견보호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 C를 지칭하여 “ 니가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

니네

애들 얻어 먹이기 위해 보호소를 파는 거야. 위선 떨지 말고 그래 넌 진짜 아름다운 앵벌이다.

역시”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6. 10. 25. 13:4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더 나쁜 냔이야, 거짓말하는 건 너 그것도 일종에 병이다 평생 못 고치는 병” 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2016. 10. 26. 17:5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 제가 C 거짓 위선 된 걸 이제야 학 실희 알았거든요.

자꾸 뒤에서 없는 말 만들고 거짓하지 말고 여기서 니가 당당하면 나와, 너 진짜 낮 짝 두껍다 입만 벌리면 쳐 거짓말이 네, 야 너 무섭다 너 인간이니, 거짓을 밥 먹듯 하냐

C 작가 너 앞으로 글 쓰지 마“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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