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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9 2016고정1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C '에서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5:20 경 C 게임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자가 작성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에게 ' 너 낙태했잖아

', ' 너 앞으로 낙태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 낙태소리 들으니 빡 쳤냐

' 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공략 게시판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 글을 단 것은 사실이나, 닉네임을 사용하는 익명 게시판에서 위와 같은 댓 글을 단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고를 한 것임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특정된 피해자 ’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특정 여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경부터 C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내지 2013년 경에 친목 도모를 위하여 실제 만난 적이 있고, 그 모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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