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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5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트위터에 ‘C’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개설한 후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위 계정의 닉네임은 ‘D’이고, 팔로워의 숫자는 1,135명이다.

1. E당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3. 4. 서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F당은 더 이상 개쓰레기 E당과 협의하지 말고 국가조직법 등에 대해 강공으로 진행하고 무조건 표결처리해라!!! 야당이란 미명아래 개수작부리는 개쓰레기들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글을 올려 위 팔로워들로 하여금 위 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인 E당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진짜 G이 업적을 제대로 승계하고 있는 E당 개쓰레기 새끼들이네요. H이 개자식도 대선 후 한자리 기웃거리느라 8만원 드립질 했었고 국정원 활동 유출한 I씨. E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이라는 글을 올려 위 팔로워들로 하여금 위 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당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원래 ‘숭어가 뛰니 망둥어가 뛴다’고 E당 병신들이 설쳐대니 노조 쓰레기들도 한다리 걸치고 싶어서 까부는거죠. 저런 쓰레기들이 내가 내는 아까운 세금을 축낸다고 생각하니 짜증이 납니다. J이나 K이 개자식들부터 심판해야죠.”, “E당 개쓰레기들한테 적절한 최후 통첩 ‘니네 쓰레기들 잘하고 있으니 시청앞에서 시민들 삥이나 뜯다가 K이랑 노숙자나 되라’ 어데서 좆밥도 아닌 것들이 L 각하와 독대를 나불거려”라는 글을 올려 위 팔로워들로 하여금 위 글을 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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