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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3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12:4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 C로 인해 금전적, 육체적 손해를 보고 있던 중 해남에 사는 D(닉네임 ‘E’)을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의 F 방송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F 방송의 실시간 채팅방에 닉네임 ‘G’으로 “ㅋㅋ C 빨대 꽂으려고 또 여자 꼬셨네 니가 고소한다는 그녀 빨대 꽂아 차까지 뽑아놓고 해남 그녀 한티 글지 마라 너 진짜 한방에 훅 간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방송의 실시간 채팅방에 닉네임 ‘G’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H’를 거론하며 “H 니가 천사 말도 안 되는 니 개소리에 동영상 보라해서 봤더니 역시 나네 널 마난 모든 여자들이 경찰서 티켓 예약이고 니기 싼 똥치우느라 억울해 디지는데 천사 I방이 니 여자 조달하는 도구인줄은 아는데 에징간히 해라”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A 댓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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