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9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1) 2016. 10. 13. 경 피해자 D을 지칭하여 ‘ 포켓에서 E 돌림빵 했다 던 데 사실입니까

어 휴 짐승들’, ‘F 부러워서 그러는데 ㅜㅜ 나도 니 응꼬 한번만 찔러보면 안되냐

내가 쐬막대기로다가 아주 강하게 찔러주께

’, ‘G 나랑 놀자 ㅠㅠㅠㅠㅠㅠㅠㅠ 좀 놀아 달라고 ㅅ 새 꺄’ 등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같은 달 18. 경 같은 피해자 D을 지칭하여 ‘G 이 정도면 니가 좀 나와라 ㅋㅋㅋㅋㅋㅋ, 어 휴 곧 휴 없는 색 귀 어떻게 하냐

너 손으로 ’ 등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같은 달 19. 경 같은 피해자 D을 지칭하여 ‘ 야 근데 장애인 G 언제 나오니 ’ 등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게시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