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95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일자 불상경 피해자 회사에 분할상환하기로 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거주하던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저당권부 채권은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이후에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로 양도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조서
1. 대출승인철 등,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수사보고서(동부화재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