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주) 썬팅업체 대표이고, 피해자 D과는 동업관계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23:16경 대구 동구 신천2동 휴먼시아아파트 505동 지하주차장에서 현대캐피탈(주)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며 점유하던 C(주)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견인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자인 위 C(주) 소유이자 피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2부, 수사보고(견인업체 확인), CCTV 동영상,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가져온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C(주)의 주주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