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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합73726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추정 수입금액(입장수입 추정액 키오스크매출액)에서 일일매출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현금매출 누락금액 산정하였다.

그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수입금액 누락계산 예시- 키오스크 설치 전] (단위 : 천 원) 일자 요일 신고용 결산자료 결산자료중 입장수입추정(A) (ⓑ ⓒ ⓓ) 입장수입 산정(B) 입장수입 누락추정 (B-A) ⓐ신용카드 ⓑ입장카드 ⓒ v현금 ⓓ w현금 ⓔ합계 수량 단가 금액 2011-10-07 금 6,566 6,710 19 1,090 14,385 7,819 1,441 10 14,410 6,591 [입장료수입금액 누락계산 예시- 키오스크 설치 후] (단위 : 천 원) 일자 요일 (A)신고용 결산자료 (B)입장수입 산정 (C)키오스크(식음료) 매출자료 (D)추정매출액 (B C) (E)매출누락액 (D-A) 신용카드 입장카드 v현금 w현금 합계 수량 단가 금액 현금 카드 합계 2013-06-27 목 4,937 6,910 263 1,878 13,988 1,244 10 12,440 1,473 4,937 6,410 18,850 4,862 * ⓐ 신용카드 : 식음료판매, ⓑ 입장카드 : 입장료 전용카드, ⓒ v현금 : 현금영수증, ⓓ w현금 : 현금 I이 보유한 원고 A의 주식 지분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 C의 지분은, ‘B’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영업점들의 총괄 관리자인 L와 관련된 것으로서, L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개장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

원고

A의 주주들과 H점의 공동사업자들은 현금매출 신고 누락액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이익금을 정산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매월 분배하였다.

2012. 10. 31.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원고 A의 주주이던 J이 이익분배에서 제외된 것을 제외하면, 전환되기 전후에 걸쳐 이익을 분배받은 실질적 투자자들은 그 지분비율에 변화만 있을 뿐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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