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2012. 12. 28., 2013. 1. 2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14.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고단318]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2. 20. 11:4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머리를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집안을 들여다보고, 피고인은 옆에 서서 망을 보았으나 마침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19]
2. 피고인과 C는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H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H의 집에서 나왔다.
3. 피고인과 C는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및 반지 4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과 C는 2014. 2. 13. 09:40경부터 2014. 2. 13. 1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과 C는 2014. 2. 1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