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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81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21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6. 08:40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가방 안에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한 채 거실 창문 방충망을 찢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5천 원권 문화상품권 3개, 농협은행 등 은행 통장 6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 06: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식칼을 휴대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15:00경부터

6. 22.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식칼을 휴대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옷장, 서랍 등을 뒤지던 중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6. 22. 04: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식칼을 휴대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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