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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07 2013고단70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면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31.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여)의 ‘E다방’ 숙소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후 빨래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팬티 2장,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16. 15:5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23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팬티 4장과 브래지어 3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16: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32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 앞 빨래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8,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6. 22. 16: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30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팬티 3장, 브래지어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6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품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미작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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