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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정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경기도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 당 100,000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인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동된 체크카드 4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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