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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3 2018고단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 1 장, 신 협은 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호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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