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정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범일 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B) 1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위 계좌 접근 매체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