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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병원 네거리 근처 E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월 300,000 원씩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동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병원 네거리 근처 E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월 300,000 원씩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B으로부터 듣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동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 등,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자금융 거래법 소정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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