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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작업을 위해 필요한 계좌를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무 매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2015. 7. 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의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무 매체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양도 하여 그 대가로 총 91만원을 받아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내역 조회 서, 금융거래정보 회 신서, 국민은행 통장 사본,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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