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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579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A에 2014. 2. 10. 한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754,170원의, 2014. 3. 1.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90. 5.경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알루미늄 합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 1. 10. 위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7. 12.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A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F로부터 알루미늄 제조에 필요한 고철을 매입하고, E 측으로부터 2012. 2. 6. 매입가액 19,673,500원, 2012. 4. 3. 매입가액 15,058,000원, 2012. 5. 4. 매입가액 15,686,500원, 2012. 6. 11. 매입가액 10,783,300원, 2012. 7. 3. 매입가액 17,055,000원 합계 78,256,300원의 세금계산서(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받고, 이를 근거로 2012년 제1, 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78,256,300원을 공제받았다.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명의자인 F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G이 A과의 위 거래를 포함하여 E의 명의로 46억 원 가량의 매출세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A이 F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가 G임에도 그와 다르게 공급자의 명의가 F로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기초로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의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액을 6,120,095원,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세액을 1,705,491원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4. 2. 10.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754,170원의, 2014. 3. 1.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02,750원의 각 납부를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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