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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379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그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3기 이상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 10. 18.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2.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미지급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료를 미납한 것은 사실이나, 2017. 11. 15.경 원고 A와 통화하면서 미납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날 약속이행각서(갑 제13호증)를 작성ㆍ교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미납 임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1. 2.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3기 이상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이 2017. 10. 18.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1. 16.경 ① 피고가 미지급 월 임료 4개월분 462만 원과 원고들의 법정소송비용 38만 원을 합한 500만 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하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데 동의하고, ② 피고는 2017. 12.부터 매월 월 임료를 지급하면서 미지급 월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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