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그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3기 이상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 10. 18.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2.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미지급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료를 미납한 것은 사실이나, 2017. 11. 15.경 원고 A와 통화하면서 미납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날 약속이행각서(갑 제13호증)를 작성ㆍ교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미납 임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들도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1. 2.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3기 이상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이 2017. 10. 18.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1. 16.경 ① 피고가 미지급 월 임료 4개월분 462만 원과 원고들의 법정소송비용 38만 원을 합한 500만 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하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데 동의하고, ② 피고는 2017. 12.부터 매월 월 임료를 지급하면서 미지급 월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