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2. 10. C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를 임대보증금 1억 6,000만원, 임료 월 350만원,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운암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은 지급일에 결제되지 않았다.
또한 D은 2012. 4월분부터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2. 6. 29. D에 임대보증금 및 3기 이상의 임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목적물인 위 7필지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D은 위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박스 건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7. 3. D을 상대로 위 7필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8303호)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월경 C의 고향선배인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가 C을 설득하여 D으로부터 위 7필지 토지를 인도받아 주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7필지 토지를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2012. 9. 10.경 피고와 사이에 위 7필지 토지를 임료 2013. 9월경부터 월 200만원, 임대기간 2012.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이 위 7필지의 토지를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결국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8303호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2013. 2. 14.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28.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E은 2013. 5. 2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