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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11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1,514,445원 및 2018. 4.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6. 8. 1. 피고와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6. 8. 1.부터 2018. 8. 30.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9월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들과 사이에 2017. 3. 14. “2017. 4. 30.까지 이 사건 상가의 미지급 임료를 모두 정산하고 정상적인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특약과 함께 임차기간을 2018. 9. 30.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라.

2018. 4. 10.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납 차임은 22,600,000원, 미납 관리비는 428,89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2018. 4. 10. 피고를 상대로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은 2018. 4.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호증,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나아가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8. 4. 20.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원고들은 2018. 3.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20.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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