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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2220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4.01㎡를 인도하고,

나. 각 660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4.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300만 원(부가세 별도), 임차기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블라인더와 창호의 전시판매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1개월분만의 임료를 지급한 채 나머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지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660만 원[=(2017. 7. 1.부터 2017. 10. 31.까지 4개월분의 연체임료 1,200만 원+부가세 120만 원)×공유지분 1/2] 및 그 중 연체임료 600만 원(=1,200만 원×공유지분 1/2)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7.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만 원[=330만 원(월 임료 300만 원+부가세 30만 원)×공유지분 1/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창호 및 블라인더 공사비로 181,599,9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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