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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2.03 2014가단44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과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근린생활시설 37.44㎡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를 45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13개월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명도와 함께 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미납 월 임료와 명도일까지의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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