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14. 9. 5.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4. 9. 29.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협력업체 보증금 85,675,232원을 반환받고, 같은 날 위 돈 중 8,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원고 대신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면서 위 8,000만 원을 그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여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2, 3, 9, 11,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5. 29. C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D은 원고 회사에서 원청업체와 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무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4. 3.경부터 현대중공업의 납품단가 인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D은 2014. 6. 1.경부터 원고를 실제 운영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21. D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무렵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는데, 이에 필요한 보증금 8,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자 C의 배우자 E는 2014. 10. 17.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5고단8680 판결 참조, 갑 11호증). 라) 원고는 2014. 11. 24. 원고 및 E의 대여금 채권 2014.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