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958...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금농산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와 선박 블록 도장 도급계약을 맺고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안에서 도장, 소지 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7.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소지 업무(도장 작업 전에 철판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를 담당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3. 20. 해고 처분을 받은 자이다.
현대중공업은 1976년경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2012. 1. 31.경까지 그 지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2012. 7. 1.경부터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로서 2015. 1. 26. 현재 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되어 조업 중이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원고의 이 사건 조합 가입 및 쟁의행위 참여 원고는 2014. 1.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이 사건 조합은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의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다.
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면서 2014. 11. 6.경부터 2015. 3. 19.경까지 5회 결근하였고, 16회 조퇴(4시간 이상 근무지 이탈)하였으며, 21회 작업장을 이탈(4시간 미만 근무지 이탈)하였다
<을 제6호증의 1, 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원고의 구제신청 결과 피고 회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