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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44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3. 26...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대한 판단 상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30. 선박온수기 부품용 전기히터(이하 ‘이 사건 히터’라 한다) 4,84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2013. 12. 31. 이 사건 히터 12,705,0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합계 17,5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선박용 온수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히터를 납품받아 피고가 제작한 온수탱크, 컨트롤 박스(패널) 등과 조립, 결합하여 온수기(이하 ‘이 사건 온수기’라 한다

)를 제작한 후 이를 현대중공업에 납품해왔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4. 17. 현대중공업의 B(선박명, 이하 같다)에 설치할 히터 4개, 2012. 5. 14. C에 설치할 히터 6개, 2012. 10. 9. D 에 설치할 히터 4개, 2013. 1. 28. E에 설치할 히터 4개, 2013. 8. 22. F에 설치할 히터 4개를 각 납품받았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각 히터를 가지고 온수기를 제작하여 B에는 2012. 5. 18., C에는 2012. 6. 12., D에는 2012. 10. 30., E에는 2013. 3. 12., F에는 2013. 10. 24. 각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0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히터의 일부 히터봉에는 히터봉 내부의 히터 엘리먼트 코일(전기를 받아 열을 발생시키는 코일)과 히터봉 사이에 있는 절연물질에 의한 절연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히터 엘리먼트의 발열이상으로 히터봉이 깨지고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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